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중소병의원의 CT검사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처분으로 관련 병원이 도산 위기에 처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3일, 요양급여 적정성을 판단하는 조직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이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의료기관을 파멸로 몰아가는 CT, MRI 요양급여 사후 환수 행정처분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회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11일 모 외과병원에 대하여 CT검사 요양급여비 전액 6억5천만원에 대하여 전액 환수 처분을 내려, 하루 아침에 파산 도산 위기에 몰렸고 해당 병원 140명의 직원은 실직의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해당 병원 환수 피해액은 6억5천만원에서 5배수 과징금까지 가해질 경우 30억원 이상의 천문학적 금액을 환수당할 위기에 처했고, 지방의 또 다른 병원에 대해서는 CT 검사행위가 마치 사기 범죄행위인 것처럼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중소병의원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단의 강압적 현지조사로 인한 피해가 커져가고 많은 회원들이 파산하고 사기범으로 구속되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의료기관들이 비록 비현실적인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을 일부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진료하면서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CT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CT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공단이 주장하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절대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CT요양급여비의 30%가 판독료이고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이 모두 시행되었음에도 CT검사의 판독료까지 공단이 모두 환수처분 한 것은 비이성적인 태도라며, 시대착오적 CT장비 비전속 영상의학과 주1회 출근 규제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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