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예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보건복지부 소관 3조 1280억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예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보건복지부 소관 266억 5700만원을 감액하고 3조 1546억 9400만원을 증액, 3조 1280억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식약처 소관은 감액없이 604억 1500만원을 증액했다.

당초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은 72조 3758억원이었다.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출산장려금 지급 사업을 신설해 관련 예산 1031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내년 10월부터 출산가구에 산후조리비 25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예산도 4102억원을 늘렸다. 월 25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그만큼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깎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건강보험 지원금 1763억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 1203억원도 각각 늘렸다.

아동수당 예산은 1조9271억원에서 2조4622억원으로 2019년 1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6세 미만 아동을 둔 모든 가구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도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예산은 다함께 돌봄사업과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감액됐고,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보 국고지원예산은 증액됐다”면서. “한정된 예산이 국민 편익을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결한만큼 내년 예산과 사업이 취지대로 잘 운영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가 순증 의결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복지 재정의 건정성이 악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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