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에서 두번째 방상혁 부회장, 박종혁 대변인>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박종혁 대변인은 28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규탄시위를 가졌다.

의협은 이날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나요법을 동맥경화환자에게 잘못 시술할 경우 척추동맥 손상에 의한 사망, 늑골골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으며, 기타 사지마비, 하지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며, 추나요법 부작용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시 한의사가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환자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 발생을 우려했다.

의협은 현행 한방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 원가보전율이 104.4%인 상황에서 검증안된 추나요법 급여 수가를 현행 자동차보험에서의 수가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약 1천억원 규모로 투입하기 보다는, 그간 건강보험 재정적 이유로 엄격히 제한되어 왔던 물리치료 기준들을 대폭 완화하여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 환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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