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식약청이 신규 업체에 대해 의료기기 법령을 설명하는 ‘눈높이 교육’을 한다.

서울지방청은 28일 “지난 1년 동안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29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지역본부에서 의료기기 법령과 제도를 설명하는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준수사항 ▲의료기기 광고 및 표시 기재 방법 ▲의료기기 GMP 제도 설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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