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필 의원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남녀고용평등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따르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1년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 이후 불이익을 주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미부여 (2013년~2018년 9월) 신고 건수’도 331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거나, 유아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산휴가 미부여(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다.

윤종필 의원은 “저출산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사업자가 직원들의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 누구든지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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