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29일 ‘2018년 4분기 의약품 갱신제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식약청(서울특별시 목동 소재) 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회의는 ▲의약품 갱신 관련 최근 규제정보 공유 ▲ 질의 답변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을 안내하게 된다.

이 제도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별로 부여된 유효기간(5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여부를 검토해 의약품 안전관리를 도모하게 된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 도입에 따른 민원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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