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1983년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 제도 개정 이후 35년 만이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영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종합병원 등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여 환자에게 보다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교육복지센터 등에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 개발,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 아동학대, 인터넷 중독 등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의료사회복지사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와 관련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간호사 등 다직종으로 구성된 연계팀을 구성,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등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행시기는 하위법령의 개정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배금주 과장은 “이번 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신설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규정함으로 사회복지 영역별 자격 전문화를 통해 대국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