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약젤리 함유 54개 제품(324개 사이트)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3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혼합음료 유형의 146개 제품(1185개 사이트)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함량 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324개 사이트는 시정 또는 차단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유통판매업체 1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건강‧다이어트 관련한 다양한 제품이 출시면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칼로리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곤약젤리 함유 혼합음료 제품에 대해 인터넷 광고 적정성 및 함량을 점검‧확인한 것.

이들 위반 업체는 ▲다이어트(체중 감량)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00건(61.7%) ▲아토피‧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12건(3.7%) ▲함량 표시 부적합 103건(31.8%) ▲체험기 과대광고 등 9건(2.8%) 등이다.

이에 따르면 효능‧효과에 대해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콜레스테롤 수치조절, ‘레알깔라만시 콜라겐 곤약젤리’는 체중감량에 탁월, ‘곤약젤리 깔라만시’는 기억력 개선, ‘고투슬림 깔라만시 곤약젤리‘는 독소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했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와 관련해서는 ‘배부른 깔라만쉿!’ 제품은 골다공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곤약 함량(평균 0.4g)으로는 배변활동 촉진 등의 인체에 유용한 효능‧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함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인제대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는 “비만 등 체중관리는 식사조절, 운동, 식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영양소 균형이 맞지 않는 저칼로리 식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하면, 영양 결핍과 기초 대사량 저하로 오히려 체중 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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