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저비용-저부담-저수가 등 3저에 따른 저비용, 고효율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환자의 안전보다 의사의 희생을 통한 수익창출에 몰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준법 진료’를 선언하고, 병원 근무 의사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환자안전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무시간을 준수할 것을 각 병원에 강력히 요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2일 오후 2시 서울의대 정문 앞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준법진료를 선언하고 ▲의사들은 전문가적 지식과 양심에 따라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한다 ▲전공의 수련병원 등은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향후 구체적인 매뉴얼을 작성하고 준수한다 ▲의사를 고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교수, 봉직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한다 ▲의료기관 내 무면허,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일절 금지한다 ▲상기 사항에 대한 위배가 발생시 의협에 제보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한다 등 5개항의 준법 진료 내용을 발표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환자의 건강과 의사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의협 준법진료 선언’에 대한병원협회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 준법 진료로 인해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면 정부에 지원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도 공문을 보내는 등 전공의법 준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대집 회장은 내년 상반기내에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제보를 받아 의료기관에 시정을 요청하여, 시정이 않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의료기관 내 무면허.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발생시 신고 접수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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