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아동수당 시행 후 3개월 간 총 221만 명이 아동수당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현재까지 240만 명(0-5세 아동 250만 명 중 96.1%)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신청아동 중 4.0%(약 10만 명)는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11월분 대상은 215만 명이며, 23일 지급한다.

9-11월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약 9만 명이다.

해당 아동의 경우,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월의 수당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9월 내에 신청했으나 11월에 지급이 결정돼 3개월분을 받는 아동은 5만3000명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 복지수급가구의 아동 600명에 대해 10월말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보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358명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연락이 닿지 않은 138명에 대해서는 추가 방문조사를 실시해 아동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며,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종, 아동학대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그 외에 조사대상 중 47명은 사실혼 관계, 혼외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개인사 및 주소지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거부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실제 활용사례를 담은 사진 공모전(10월10-11월5일)에 총 1721점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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