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1961년생, 남)은 20년 전 엡스타인 기형(ebstein’s anomaly)과 2000년 고혈압을 진단받은 환자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기 6개월 전부터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가슴이 뛰는 증상과 3개월 전부터 얼굴, 발, 고환이 붓는 증상이 발생했고, 2012년 ○○병원에서 엡스타인 기형을 진단 받고 수술을 권유 받았으나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해 2013년초 피신청인 병원 흉부외과 외래를 방문해 심장수술을 계획하였다 .

신청인은 2013년 1월 심초음파 및 자기공명영상검사 결과 삼첨판 역류증, 엡스타인 기형, 승모판 역류증, 심방조동으로 진단받고, 같은 해 3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해 다음 날 체외순환 하에 삼첨판 치환술, 승모판 성형술, 메이즈 수술, 심방중력결손 폐쇄술(ASD, patch closure using auto-pericardium), 글렌 단락술, 우심방 축소 성형술(RA, reduction plasty), 영구형 심방 조율 유도 이식술(permanent pacing lead insertion)(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함)을 받았다. 수술 후 인공호흡기와 인공심박동기(DDD모드)를 적용한 상태로 중환자실로 이동해 혈압 100/79mmHg, 동맥혈가스분석 결과 pH 7.360, PaCO₂ 38mmHg, PO₂ 236.0mmHg, HCO₃⁻ 22mmHg, SaO₂ 100%로 측정되었고, 심전도 검사 상 부정맥 소견이 나타나자 인공심박동기의 모드를 AAI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수술 다음 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진정 상태에 있는 신청인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 자율신경용제인 피그민과 타미눌을 투여하였으며, 의식 수준을 평가한 결과 통증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는 모습(obey command)이 관찰되어, 이후 다시 진정 상태로 만들기 위해 진정치료제인 울티바를 투여하였고, 신청인의 혈압이 128/75mmHg로 측정되었다가 48/29mmHg로 저하되어 강심제인 도부타민과 승압제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했다. 동맥혈가스분석결과 pH 7.320, PaCO₂ 40mmHg, PO₂ 167.0mmHg, HCO₃⁻ 21mmHg, SaO₂ 99%로 측정되어 산증치료제인 중탄산염나트륨를 투여하였고, 심초음파 검사 상 현저히 감소된 우심실의 수축력과 확장된 우심방과 우심실, 잔여 삼첨판 조직 또는 혈전으로 보이는 우심실 내 선상 구조물, 중등도에서 중증의 좌심실 기능부전 소견을 보였다.

퇴원 당시 각성 수준은 이전보다 많이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지시에 대한 수행(obey command)이 안 되는 상태로 관찰되었고, 이후 △△병원(2013. 5. 2.~2013. 7. 1.), □□병원(2013. 7. 1.~2013. 9. 3.), 피신청인 병원(2013. 9. 3.~2013. 9. 30.), ●●병원(2013. 9. 30.~2013. 10. 30.),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는바, 현재 신청 외 ★★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이다.

신청인은 중환자실에서의 회복 과정에서 고혈압과 저혈압이 반복되고 가스교환장애가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였음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무리하게 기관 삽관을 제거함으로써 의식소실 및 호흡곤란을 초래하였으며, 의식소실 및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기관 삽관 시행을 지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하였고, 아울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에 수술에 대한 설명 및 수술 이후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면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실수입의 상실,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의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 합계 12억5960만6698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동맥혈가스분석, 생체징후, 신청인의 의식상태 및 신청인의 과민함이 기관 삽관때문에 그러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 대한 발관을 시행하였으므로 기관 삽관 제거의 시점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관 삽관 제거 후 심호흡과 객담 배출을 위해 담당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가 신청인의 옆에서 상주하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갑자기 신청인의 의식이 저하되며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호흡정지로 판단하고 고농도의 산소 공급 및 기관 삽관을 시행했다. 혈압과 맥박이 저하된 것에 대해 승압제를 투여하였고, 이후에도 산소포화도가 호전되지 않아, 승압제의 사용에도 혈압과 맥박이 불안정하여 심정지로 판단하여 심폐 보조장치(ECMO)를 적용했다. 신청인은 기관 삽관이 바로 시행되지 않은 것이 의료과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기관 삽관 시 앰부백을 적용하여 산소포화도를 어느정도 호전시킨 후 삽관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신청인이 혀부터 목 안쪽까지 다 부어있는 상태(difficult airway)로 2년차 전공의가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바로 4년차 전공의가 2-3번의 시도 끝에 기관 삽관을 성공하였으므로 기관 삽관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의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수술 전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및 발생 가능한 여러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므로 의료과오가 없음을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통상 개심술 후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며, 활력징후가 안정되고, 호흡기능이 양호하며, 출혈 등 수술의 합병증이 보이지 않는 경우 기관 내 삽관을 제거할 수 있다.

신청인의 경우 수술 후 섬망 증상이 있었으나 호흡기능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관 내 삽관 제거 직전 활력징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흉부 단순방사선검사 결과 출혈 등 합병증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의료진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기관내 삽관을 제거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

발관 이후 노르핀(혈관수축제) 0.06mcg/kg/min, 도부타민(강심제) 5mcg/kg/min을 투여 중인 상태에서, 혈압이 79/52mmHg으로 떨어져 에피네프린(혈관수축제)을 증량한 시점부터 호흡정지가 발생한 시점까지 약 30분 동안 환자의 심장기능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개심술 후 1일째 되는 신청인은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고 기관내 삽관을 제거한지 2시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었음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집중 관찰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 의식 및 자가 호흡 소실의 원인은 호흡부전에 따른 이차적 심정지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심장 자체가 원인일 가능성을 더 높게 추정할 수 있다. 2010 발표된 미국심장학회(AHA) 심폐소생술 지침에 따르면 심폐소생술 시행 첫 번째 단계는 흉부압박이라고 보고되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의무기록 상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당시 심전도에 대한 기록이 없고, 흉부압박보다 기관내 삽관을 먼저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1차 기관내 삽관은 시술 후 흉부 확장이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실패하였고, 이후 2-3번의 시도 끝에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기관내 삽관이 되지 않아 기도 확보 조치가 11분 동안 지연된 점은 미흡하였다고 보여, 심장기능 이상으로 개심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은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도되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결과 뇌조직의 허혈과 저산소증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되었다고 사료된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억6043만2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의 동의간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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