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왕 사무관

올 하반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던 하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심의관은 먼저 “의협이 하부 초음파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원래 계획을 연기했다”면서, “의협과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부 초음파 협의체는 의협 2, 학회 5(외과, 비뇨기과, 내과, 소아과, 영상의학과), 병협 2명으로 구성되며, 12월초 열린다. 일정은 현재 조율중이다.

이기일 정책관은 “관련 학회·의협 등과 논의 이후 건정심에 상정하고, 의료기관 코드 변경 등을 감안해 한 두달 후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현재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 2월 이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부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100%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종별 손실액만큼 보상하게 되는데 의료행위를 감안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상할 수 있는 패턴은 상복부 초음파와 같다. 상복부에 비해 하부 초음파는 파이가 적고 손실액도 적다.

의료계에서 시행시기와 보상시기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전 심의관은 “최대한 시기를 맞추겠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초음파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률의 경우, 건보공단에서 재정추계 전담부서가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재정손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긴장상태에 있는 의정 협의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 이기일 정책관

의협의 적정수가와 관련한 제안 가운데 ‘의원급 수가 30% 인상’에 대한 근거는 아직 받지 못했지만 ‘열린 마음’으로 협의에 임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의사협회의 대리수술 의사 고발과 관련, 자율징계권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기일 정책관은 “자율징계권은 법개정 사항이라 여론과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며, “의협이 변호사협회처럼 자정활동 근거를 가져와야 복지부가 설득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의협 16개 시도에서 실시중인 전문가평가제는 16건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정책관은 “특사경도 대전지검에 최근 검사 파견 공문을 발송, 12월까지 구성을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

특사경의 단속대상은 현행법상 사무장병원 단속만 가능해 약국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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