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태호 정책관

제2 진주의료원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공의료법·지방의료원법 개정이 검토된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현재는 지자체서 지방의료원 개폐업시 복지부와 협의만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마음대로 의료원을 개폐업 할 수 없도록 제어장치를 마련하는 것 등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또 “제2의 진주의료원을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일하는 병원을 만들지에 대해서도 내년 초 정도면 검토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이미 폐원을 한 이상 재개원보다는 의료원을 새로 짓는 프로세스를 따라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폐업한 부산 침례병원 사태와 관련해서는 “일단 부산광역시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부산광역시에서 경매 이전에 지방의료원으로 전환하는 선조치를 통해 지방의료원이 되면 국고지원이 가능해지니 그런 식으로 풀어보자는 것까지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윤 정책관은 이어 공공의료 정책방향의 우선순위는 공공부문을 일정 비율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설립형태에 따라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는데 절대적으로 민간이 많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아니라도 공공 역할을 하면 공공자원으로 포함한다. 국가가 투자하는 심뇌혈관센터나 중증외상센터 등은 실제 민간이 하지만 공공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정책관은 “이 부분을 공공으로 본다면 대략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20% 정도 된다”며, “공공의료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면 민간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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