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3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발표한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을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과 관련, 응급실 진료환경 안전성평가 항목 평가강화는 의료기관의 안전장치 미비가 폭력 발생의 원인이라는 것이 된다며,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번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은 보건의료의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와 폭력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경찰이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신속한 출동·중대 피해 발생 시 공무집행방해에 준한 구속수사 등을 담은 응급의료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 시행은 의협이 그 동안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으로 폭력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강화 등 일부 대책의 경우에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폭력 근절 대책의 하나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항목에 응급실 폭행 대응을 위한 시설·인력·장비·지침·교육 등 진료환경 안전성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폭력으로 인해 안전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의료기관의 안전장치 미비가 폭력 발생의 원인이라는 것이 되어 본말이 전도된 대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인 형량하한제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료기관 내 폭력 사범을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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