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 기준에서 시간제 간호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력이 산정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범위가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전일제는 40시간 이상 근무시 1명, 시간제는 20시간을 근무해도 0.4로 인정하는 등 시간제 간호사가 근무시간 대비 인원이 적게 인정되고 있다.

또한 시간제 간호사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규직 간호사 채용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상종‧종합 80%이상, 병원급 이하 50% 이상을 병원급 이하도 80% 이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변경된 기준은 12월 고시 개정을 추진,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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