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착오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지정맥류 수술’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제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성실히 제출토록 하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및 요양·의료 급여비용 운영 고시 제정으로 성실히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 ‘하지정맥류 수술’에 관한 자율점검은 ‘사지정맥류 국소치료 및 위정맥류발거술의 수가산정방법’에 근거한 사실관계 확인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통보받은 해당 요양기관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 시점까지 해당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자율점검결과서와 사실 관계 입증자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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