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건강보험 관련 79개 요양기관, 의료급여 관련 10개 요양기관 등 총 89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12월 12일부터 24일까지 1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정기 현지조사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1개, 종합병원 3개, 병원 4개, 의원 8개, 치과의원 4개, 한의원 1개, 요양병원 10개, 약국 58개 등이다.

건강보험 현지조사는 상급종합병원 1개, 의원 1개, 한의원 1개, 치과의원 4개 등 7개소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종합병원 3개, 병원 4개, 의원 7개, 약국 58개 등 72개 요양기관은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의 주요 내용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이며 서면조사의 주요 내용은 구입약가 부당청구, 혈액투석액 부당청구,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등이다.

의료급여 현지조사 대상은 10개 요양병원이며, 주요 조사내용은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의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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