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4·16일 두차례에 걸쳐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온라인상의 식품·의약품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나선다.

이번 교육은 ‘식·의약 온라인 판매, 건전하고 안전하게’ 주제로 오픈마켓·인터넷쇼핑몰·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업체에서 상품기획·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식품은 15:00~16:00, 의료기기·화장품은 16:00~17:00까지다.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관련 규정과 법령 ▲주요 위반 사례 ▲소비자의 불만·피해사례 등이다.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분야는 기능성화장품 광고 허용 범위, 일반 공산품을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오인 광고하여 적발된 주요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식품 분야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혈액순환 개선, 당뇨병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 광고하여 적발된 주요사례와 함께 2019년 4월 시행되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광고실증 및 자율심의 등 새로운 제도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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