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격 발표한 국내 보건의료기여 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과 관련해 9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한·미 FTA의 희생양으로 삼은 정부의 비상식적 행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제약산업계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미국측의 요구에 굴복한 개악임을 분명히 밝히며 특히 정부가 자국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말살하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했다는 점에서 심대한 유감과 함께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 자체는 기본적으로 국내 보건의료에 기여한 신약을 우대해주기 위해 마련됐던 것이라며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를 통해 국내 R&D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국민보건향상 등을 꾀하기 위함이지만 이번 개정안을 볼 때 이를 담보로 하는 연구개발, 국내 임상 수행 등의 관련 조항이 전면 삭제됨으로 인해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꼬집었다.
 
또한 무엇보다 미국의 압력에 밀려 이 제도 본연의 최우선 목적인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장려를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심지어 국내 의약품정책을 수립한다면서 미국 FDA나 유럽 EMA의 신속심사 승인 등 외국의 허가를 전제조건으로 삼는 실로 어처구나 없는 우를 범했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개정안대로라면 국내 제약사는 아무리 탁월한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무조건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신속심사허가를 받아야만 약가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 과연 어느나라 정부의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를 물으며 이것은 미국 제약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의 커다란 밑거름인 자국 제약기업체들의 연구개발 의지를 무참히 짓밟은 것이라고 탄식했다.
 
이에 제약바이오협회는 “우리 제약산업계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연구개발을 사실상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번 개정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