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외 망OOO(1945년생, 남)은 2010년 당뇨병 진단받아 그 치료 약제를 복용하던 중, 2014년 피신청인 병원에서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고 호흡기 내과 외래에서 경과관찰을 받고 있던 환자다.

망인은 안마기를 이용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였고 이후 4개월 정도 허리 및 복부 통증이 지속돼 2015년 3월 피신청인 병원 신경외과에 의뢰되었고, 신경외과에서는 망인의 ‘허리저림이 복부까지 이어지는 양상’의 증상에 대한 진단을 위해 단순방사선촬영검사(결과: 요추 4-5번, 제5-천추1번간 협착 보임) 및 신경학적 검사(결과: 양 하지 엄지 발가락에 G4 정도의 부전 마비 등)가 이루어졌으며, 하부 요통에 대한 진통소염 목적으로 타코펜(마약성진통제), 아로베스트(근이완제), 스틸렌(소화성궤양용제) 등 28일치의 약제가 처방되면서 한 달 후로 외래 예약날짜를 잡았다.

이후 망인은 위 처방약을 복용함에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 신청외 □□의원에서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 차단술을 시술받고, 또 위 약제를 복용했다. 이후에 심한 식욕 부진과 변비 증세를 보여 한의원에서 침도 맞아보고 다른 내과에서 진찰도 받아보았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음은 물론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체중이 무려 10kg(75kg에서 65kg)이나 감소되자 위 외래 예약일보다 빨리 신경외과에 외래로 내원해 변비, 구역감, 식욕 부진 등을 호소한 바, 신경외과 의료진은 별다른 내과적 검사 없이 쎄레브렉스(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엑소페린(골격근이완제), 스토가(소화성궤양용제), 마그오(하제), 트레스탄(식욕촉진제) 등 약제만 변경 처방하고, 이후 동일 또는 이상 증상 발생시 처방약 투여 중단한 후 바로 내원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위 증상들이 계속되자 망인은 신청외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신청외 △△의원에 입원까지 하여 치료를 받다가, 기존의 변비, 구역감 등의 증상에 전신 쇠약감까지 겹치자 다시 피신청인 병원 외래 진료 후 응급실로 가서 혈액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빈혈, 혈중 크레아티닌 및 포타슘 상승 소견을 보여 그 날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 날 신장내과,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의 협진이 차례로 있었다.

그 뒤 신기능 저하, 패혈증, 폐렴 악화에 대해 지속적 신대체요법, 기도삽관 후 인공호흡기치료, 항생제 및 승압제 투약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5년 사망했다.

신청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배우자 및 자녀)로 진료과정에서 나타난 망인의 사망 결과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진단과 처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면서 의료과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진료비 등 합계 1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망인에게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약물 투여를 중단하고 병원으로 내원할 것을 지도하였으므로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 요지

망인은 2015년 허리저림 증상이 복부까지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하였는바, 허리저림이 복부까지 이어지는 양상의 통증을 설명하려면 흉추 11/12번간 신경손상이 동반되어 있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복부 질환을 의심했었어야 하는데, 당시 의료진은 진단면에서 장관이나 방광, 그리고 신장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복부의 문제점에 대해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학적 검사와 타 진료과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 이를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처치면에서도 4개월 전부터 발생한 허리 통증에 대해 요추염좌로 진료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의 증상을 기계적 하부요통으로만 판단하고 진통소염제를 한달간 처방한 점은 척추 질환에만 편중된 결정으로 보여 이 역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후 나타난 변비, 식욕부진, 전신 쇠약감은 약제의 부작용일 수도 있지만, 체중감소는 약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 감소의 정도와 발생시기를 고려하였을 때, 그 원인이 망인에게 내재한 기저질환일 수 있었으므로, 적어도 재내원 당시에는 그 진단과 처치가 내과 등과의 협진을 통해 보다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판단되므로, 당시의 진단 및 처치 역시 적절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던 당시에는 흉부 X선 촬영과 기본적인 혈액검사 및 요검사를 통해 주요 문제점으로 폐 및 신장의 문제와 패혈증 및 심한 빈혈의 동반 등을 진단하였고 ANCA(항중성구세포질항테), ANA(항핵항체) 검사도 의뢰되는 등 진료 및 처치는 적절했다.

망인은 특발성 폐섬유증(IPF)을 앓고 있던 환자로 항중성구세포질항체(ANCA) 양성, 류마티스 응집소( RA) 양성인 상태에서 현미경적 다발성혈관염(MPA) 증세로 추정되는 신경증상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같은 날 처방약을 복용한 이후 나타나 지속되었던 식욕부진, 변비, 체중감소 및 전신쇠약감과 구역, 구토 등의 증상 원인은 위 MPA와 약제의 부작용이 겹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확인된 급성신부전은 ANCA 양성의 급성 진행성 신부전(rapid progressive renal failure, RPRF)으로 보이며 피신청인 병원에서 처방한 약제 중 타코펜 성분 중의 이부프로펜과 세레브렉스의 부작용으로 신부전이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MPA가 폐까지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상용간질성 폐렴(usual interstitial pneumonia, UIP)이 급속도로 악화된 결과, 결국 위 70세 당뇨병 환자인 위 망인의 특발성 폐섬유증과 상용간질성 폐렴에 의한 패혈증이 신장을 포함한 전신에 영향을 주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

결론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이 사건 당시 망인은 70세의 당뇨와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앓고 있던 환자였던 점, 현미경적 다발성혈관염은 그 진단이 쉽지 않고, 급성악화에 대한 공인된 치료법이 없으며, 집중치료에도 불구하고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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