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중 하나로 야심차게 추진하던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검사 1명(단장), 복지부 2명, 금감원 2명, 건보공단 1명, 지자체 4군데(각 1명), 총 10명을 파견 받아 8월 출범을 계획했지만 두달이 지난 현재 구성 소식이 감감한 것.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검찰청의 검사 파견을 두고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검사(단장)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기소권을 갖기 때문에 이 조직의 핵심이다. 그렇지만 검찰 조직 특성상 복지부에 파견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복지부 내부에서의 인원 차출도 쉽지 않다. 복지부에 수사권이 부여된 특사경을 꾸리려면 담당 공무원들이 일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의 적발을 위해 전국을 돌면서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업무강도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원에 먹구름이 가득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서 복지부는 연내 특사경 출범을 목표로 검찰청 등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

한편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추진 대책 가운데 ‘의료인 자진신고 제도 강화’도 시선을 끌고 있다.

신현두 복지부 서기관은 “자진신고한 의료인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은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바로 되기는 어렵다”면서도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및 정지, 행정처분 면제는 올해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고포상금 상한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신 서기관은 “일부 사무장병원이 보건소 등 단속 주체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의료기관 개설 및 신고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의사회와 병원협회 등의 사전검토(Peer Review)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