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희 의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7일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대체복무 기간 권고 근거’가 허위로 밝혀졌다.

최 위원장이 “대체복무제 기간은 현역 근무의 1.5배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국제기구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는 답변을 한데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근거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제기구에서 '1.5배' 숫자로 권고한 게 아니라 '처벌적 성격을 띄지 않아야 한다'고만 되어 있다”며, 실무담당자인 심상돈 정책교육국장에게 "국제기구에서 1.5배의 복무기간을 권고한 내용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심 국장은 "얼마로 해야 한다고 명시한 건 없다"며 "유럽인권재판소가 2배는 징벌적이다고 판결했다. 그런 기준을 참고해서..."라고 답했다.

그러자 최영애 위원장은 "제가 와서 2개월간 보고를 받은 자료는 그렇게 서술돼 있었다"며 "다시 찬찬히 보니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 그 부분에 사과드리겠다"고 답했다.

김승희 의원은 “명확한 근거자료도 없이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답변을 하는 것은 신성한 국정감사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국가인권위원장의 허위 답변에 대해 위증의 소지가 있었는지에 대해 확실히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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