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하거나 화장품·의약외품을 허위·과대광고하고 있는 57개 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7일 “온라인 카페 등에서 공동구매 또는 판매·광고하는 100개 제품을 점검했다”면서 “문제가된 제품들에 대해 시정,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카페·블로그·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유통 의약품, 화장품 등의 구매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의약품(동전파스 등) 불법 유통 18건 ▲의약외품(치약 등) 불법 유통 9건 ▲의약외품(치약) 허위과대광고 4건 ▲화장품(로션 등) 허위과대광고 26건 등을 적발했다.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에 대해선 고발조치 했다. 이 가운데 의약품 5종 192점, 의약외품 8종 233점은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은 자가소비용이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제품들로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품 여부 확인이 어려워 구매 시 소비자의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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