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오전 10시에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앞에서 의협이 의사 특권을 상징하는 진료거부권 도입 및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등 오진의사 법정구속 판결을 호도, 의료사고 유족들과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규탄대회에서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히고, 의사 3명의 의료과실과 환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1심 형사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또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지적하고,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료를 거부해서는 않되고, 의료인 중에서도 유독 의사만 업무상과실로 환자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특별히 면제해 달라는 주장은 합당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오진 의사 3명의 금고형 법정구속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협은 진료거부권의 도입이나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레법 제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간 소통 강화로, 신뢰를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 환경을 만드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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