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안에 필터주사기여과 성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7일 “필터주사기의 여과성능 시험방법은 국내외에서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모든 국가는 현재 업체가 제시한 여과성능에 대한 입증자료를 검토해 허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검증 시스템은 일관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제품별로 여과성능에 차이가 나는 등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자체연구를 통해 필터주사기 여과성능에 대한 공인된 기준 및 시험방법 마련을 추진해 왔다”면서 “필터의 여과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시험방법을 마련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유통을 차단하는 등 여과성능이 검증된 양질의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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