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오진 의사를 법정 구속한 성남지원의 판결과 관련,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주장하며 의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환자단체연합회 등에 대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의협과 환자단체연합회가 정면 충돌하게 됐다.

최대집 회장은 7일 오전 10시 30분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의사면허가 살인면허라는 주장이 말이 되느냐며, 원고를 모집하여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형사소송 여부는 법률적 검토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면허가 살인면허라면 진료받으러 오지 말고, 외국의사들에게서 진료받으면 된다고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

최 회장은 진료행위에서 모두가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의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오구하고 있는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오전 10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앞에서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이 참석한 가운데 의협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비판은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고, 또 환자단체연합회 등 관련 단체에서 대화를 요구해 오면 언제든지 대화에 임할 것 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다며, 의협 명예를 훼손한 단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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