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과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논란에 또 다시 불을 붙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6일,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과 의료장비가 비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운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성 여부에 대해 의협이나 안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등 전문가단체에 대한 자문절차 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탁상공론식으로 그처럼 쉬운 답변을 내린 것이 과연 타당한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의료기기들이 자동적으로 측정이 되더라도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측정결과를 판단하여 환자를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마련할 수가 없음을 복지부는 간과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차제에 한방 건강보험을 현 건강보험에서 분리하여 국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과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편입을 언급한 것은 지난 2013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안압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행한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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