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모든 과(科)에서 1차 의료장비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초음파를 특수 의료장비로 선정하여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개원가에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와 대한외과의사회는 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특수의료장비는 방사능 등의 유해 물질이 나오거나 장비를 다루는 데 특수 자격이 필요한 경우에 등록것 이라며, 인체에 무해하고 수 십 년간 범용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초음파를 특수의료장비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 의사회는 현재 정부에서 초음파 등록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영상기기를 등록하고 얼마 이상 연한이 지난 장비가 있다면 정기 점검을통해 노후 장비 교체를 권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제 최신장비부터 시작하여 모든 장비를 점검하고 이를 규제하려 든다면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고 그 시간과 노력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가 더 좋은 진단을 위해 자율적으로 비싼 장비를 교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부가 규제를 왜 계획했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 의사회는 현재 개원가의 경우 특히 유방, 갑상선을 진료하는 외과분과의 경우 대학병원 못지않은 장비를 가지고 있으며 영상의학과 보다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많은 암환자들을 진단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수의료장비는 진료의 특수성이 아니고 장비의 특수성이 있어 방사선 같은 위험인자가 있거나 장비를 다루는 데 다른 자격이 필요할 경우 특수의료장비로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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