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예방을 위해 마련한 ‘HIV 감염인 의료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5일, 이 안(案)은 오히려 환자진단에 어려움을 주는 등 환자들의 차별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HIV 감염인 및 의심 환자와 대면하는 모든 상황에서 혐오나 경멸 등을 뜻하는 언어적․비언어적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적시하고, “동성애 등 성 정체성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차별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료 차별의 예시로 들고 있는데, 모든 진료에서 문진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이고, HIV 감염인 진료에서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질의와 사실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환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면 현재도 처벌을 받고 있는데도 HIV 감염자에 대해서만 이러한 문진이나 진찰의 과정에서 의료 차별의 개념을 대입하면, 이는 오히려 진단에 어려움을 주게 되어 결국 환자가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 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차별이라고 예시한 “처방전이나 챠트 등 의료기기에 감염 여부를 표시”하는 행위는 처치 과정에서 해당 의료진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감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인 것이지 환자를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차별이 발생할 경우에 의료법 제15조 제1항 및 89조에 근거해 1년 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60조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강제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의료기관과 의료 제공자를 겁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만약 질본이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가이드라인 시행을 강행할 경우, 이로 인해 단 한 건이라도 HIV 원내감염이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질병관리본부가 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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