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8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252개 제약사 1,933품목을 선정, 공고했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 의약품을 말하며, 퇴장방지의약품 등 총 8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심평원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8개 유형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개 유형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실적 및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하여 해당 완제 의약품을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2018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된 의약품은 1,933품목(252개 제약사)이며, 이 중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1,302개(227개 제약사)로 가장 많았다.

또 이번에 선정된 의약품 목록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가필수의약품(1품목) 등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여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81품목(36개 제약사)도 포함되어 있다.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생산·수입 또는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단체는 동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biz.kp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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