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만약 보건복지부가 이 의료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PA(의사보조인력) 불법 의료행위의 합법화를 추진하려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무지한 정책추진으로, 국민들과 의료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 이라고 경고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전문간호사제'를 통해 그간 논란이 되어 오던 PA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전남도의사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2014년 醫-政합의에서 정부는 PA의 합법화에 대하여 의협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는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대형병원의 PA문제를 강력히 처벌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전문간호사제'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대형병원에서는 정부의 암묵적인 방조 하에 의료법상 의사의 업무인 진단, 수술, 처방 및 병동환자 치료 등이 PA에 의해 행해져 왔다며, 의사가 직접 책임지고 해야 하는 이런 '의료행위' 를 PA가 대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PA 제도는 현재의 저수가 현실에서 대형병원이 비용 감소를 위해 사용하는 불법의료행위로, 장기적으로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및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하고, 특정과 기피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 이라고 반대했다.

의사회는 PA 제도는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한다 하여도 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 이라며, 보건복지부는 PA를 합법화할 것이 아니라 대형병원의 PA의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 의료질서를 바로 잡아야 하고,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개선하여 병원에서 적정한 의사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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