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3명의 의사를 과실치사혐의로 법정 구속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부당한 판결로, 구속 의사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의료계내에서 강력히 제기되어 항소심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일, 구속된 3명의 의사들은 각자 자신의 상황에서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며, 성남지원의 판결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연구소는 호흡기 증상 없이 흉부 방사선 이상 소견만 있고, 환자 증상의 악화 소견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환아는 폐렴과 관련된 발열,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복통만을 호소하고 있었고, 소아의 경우 흉부촬영에서 폐렴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증상이 전혀 없다면 폐렴의 자연회복 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검사 없이 경과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소아과 전문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주 증상인 복통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흉수와 폐렴 소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흉부 방사선 판독에 미숙한 전공의에게 드문 질환의 진단을 놓쳤다고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연구소는 어린이가 사망하기 전날인 6월 8일 오후 3시경 응급실을 재차 방문했을 때에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수련을 갓 시작한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로, 환자에게 호흡곤란이나 활력 징후의 이상이 보였다면 X선상 흉부에 보였던 이상 소견에 대해 해당 전공의는 추가 검사를 하거나 소아과 전문의 등에게 바로 의뢰를 했을 것 이지만 환자에게 이러한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이전에도 복통 및 변비로 병원을 자주 내원했던 환자의 병력을 고려하면, 변비에 의한 복통으로 진단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급성 복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을 보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대법원 판례 및 법률적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도 이번 판결은 무리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대단히 진단이 어려운 횡격막 탈장에 대한 소아외과 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전문의를 기준으로 주의 정도를 판단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초기의 모호한 상태를 최종 진단에 꿰맞춘 감정결과로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재판부는 5월 27일 응급실에서 시행한 흉부사진의 이상소견에 대해 해당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결과인 '흉수를 동반한 폐렴'을 배척하고, 횡격막탈장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존재한다는 감정인 중 한 명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는데, 횡격막탈장이 5월27일에도 존재했다면 이미 당시부터 환아에게 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의 횡격막탈장 증상이 나타났어야 하고, 점차 악화되어 6월8일까지 환아가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환아의 사망은 5월 27일을 기준으로 13일 후였으므로, 횡격막 탈장은 그 사이의 어느 기간에도 발생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언제 발생했는지 확실히 규명되지도 않은 질환을 진단하지 못했다는 추정만으로 예단한 감정결과로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연구소는 추정 진단을 전제로 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일반적인 의학적 수준과 의료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이를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판결이므로 구속 의사를 즉각 석방하고, 철저한 재조사와 의학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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