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회장 이재백, 이사장 홍은석)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 구속한 성남지원 판결을 응급의료의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전국 응급의학과 전문의 대상 탄원서 서명운동과 변호사비 지원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지난달 29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채택하는 한편 1일, 회장과 이사장 명의를 대 회원 서신문을 발송했다.

학회는 서신문에서 이번 판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응급의료에 미칠 파급력을 예의 주시하며,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서 학회 역량을 집중하여 학술적,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 2차 재판(11월 16일부터 시작)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전문가의 의학적 논리, 응급의학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법적 논쟁에 이길 수 있는 자료개발 및 제공하고, 전국 응급의학과 전문의 탄원서 서명 운동 전개와 상급심 재판부에 제출, 영치금 및 변호사비 지원을 위한 모금 운동과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기관 퇴원임상지침 표준안의 개발을 포함한 정부 관련 당국의 협력까지, 학회는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그동안 의협 주최 회의와 최대집 회장의 시위에 섭외이사를 참석시키는 등 의협과 공조하에 성남지원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해 왔다며, 향후 대응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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