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이 이촌동 회관 옥상에서 구속의사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대한민국 의사들은 정치적, 사회적인 탄압만 받아왔다며, 오는 11월 11일 개최되는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4만명 이상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집회가 되도록 협회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궐기대회 전 날인 10일에 집행부, 전국시도의사회장, 교수협의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는 확대연석회의를 개최, 대정부 투쟁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31일 오후 1시에 이촌동 회관 7층 옥상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진과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것이 의료의 특성이고, 또 최선을 다한 의료인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고의성이 없는 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민사상 배상판결에서도 그 비용은 국고나 건강보험료로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또 정부는 의협과 협의하여 필수의료 중심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합의해 놓고 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개별 학회와 논의하여 추진하는 등 9월 28일 醫-政 합의를 무색케하는 시도가 있었다며, 정부는 이를 지킬 생각이 없으면 빠른 결별도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의 의학적 원칙에 따른 진료를 방해하는 급여기준과 심사기준, 심사평가체계의 근본적 개편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고, 진료비의 정상화를 위해 국가에서 충분한 재정투입을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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