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6일 제4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0억원에 달하며 금번 1인 최고 포상금은 9천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에 해당한다.

신고인은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숫자가 부족한데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하여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부당청구 신고 사례를 보면 A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 근무인력수가 부족하였으나 입소자의 입소신고를 누락하거나 종사자가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청구, 신고인에게 9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B 장기요양기관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으로 청구,신고인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은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0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검찰 및 경찰과의 공동 조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부당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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