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하반기 한국의료 신뢰도 제고를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설명회’가 11월1일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11월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각각 개최된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한국의료 신뢰도 제고를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정보를 제공케 된다.

설명회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알아야할 EU 개인정보보호규정(법무법인 세승, 서울·광주) △ 외국인환자-유치기관간 의료분쟁 관련 예방 및 대응 방안 교육(한국소비자원, 서울·광주)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제도 소개(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광주) △개정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 조항 가이드라인 해설(법무법인 다우, 서울) △2018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광주)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발효된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과 관련해 외국인환자 진료 프로세스별 적용범위 및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현장에서 수렴할 계획이다.

또 서울 설명회에서는 불법유치행위 예방을 위해 9월 개정된 의료법의 의료광고 조항에 대한 해설 및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관심있는 사람(지역 무관) 누구나 별도의 사전 예약 및 등록 없이 참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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