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병원체자원은행이 이행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주최로 31일 여의도켄싱턴호텔에서 열리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분양체계 개선(법제14조), 국외반출승인 세부기준(법제16조)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의 결과 등이 발표된다.

또 병원체자원의 수집·보관·분양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생물유전자원 보호 및 합당한 활용을 위해 생물다양성 및 나고야의정서를 채택하고 유전자원의 반입 및 반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내 병원체자원 활용을 촉진해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사업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위임으로 병원체자원은행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

공청회는 병원체자원 분양체계 개선(안)을 주제로 ‘국가병원체자원 은행의 수수료 조정(안)의 적정성’ 연구용역 책임자 김승준 이사(글로벌아이앤컴퍼니)의 결과 발표와 김자영 교수(가톨릭관동대학교), 박형순 연구위원((주)아스타), 송기준 교수(고려대학교), 조용곤 교수(전북대학교) 등이 패널로 참여해 논의 할 예정이다.

이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및 국외반출승인세부기준(안)을 주제로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및 목록’과 ‘국외반출승인 세부기준’ 연구용역 책임자 어영 교수(연세대 원주의대)의 결과 발표와 안민호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현경 팀장(국립생물자원관), 이정숙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황규잠 과장(질병관리본부)이 관련 주제에 대해 토의한다.

질병관리본부 지영미 국가병원체자원은행장은 “공청회를 통해 공공기관 및 산·학·연 관계자들의 의견이 모아져 향후 국내 병원체 자원의 수집·관리·활용 촉진을 위한 기준 및 절차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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