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를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를 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보건복지부를 비롯 산하 기관들을 대상으로 오전엔 국회의원들의 질의로, 오후엔 질의와 함께 참고인과 증인들의 증언이 진행됐다.

먼저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공의 20%가 신체적 폭력 경험이 있고 지도전문의에게 폭행 당한 경우도 많아 일종의 갑을관계에 있다”고 밝히고 “수련환경위원회 위원 13명 가운데 전공의는 2명에 불과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참고인으로 나온 이혜란 수련환경위원회 위원장(한림의대 교수)은 “전공의 폭력은 근절돼야 한다”면서 “조사위원회에서 오랜 시간을 거쳐 전공의에 특화된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전공의 2명 참석으로는 충분하게 의견을 반영하는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전공의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다.

김명연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정영호 중소병원협의회장은 “주 52시간 근문제는 어려움이 많다. 휴계시간 11시간을 묶는 것은 더 힘들다. 입원환자나 응급환자는 한명이 근무하는 경우 진료과장이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밤이나 새벽에도 나와야 하는데 그러면 다음날 환자 진료를 볼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주 80시간도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공의 주 52시간 도입은 꿈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덧붙여 “전공의 폭행 교수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은 전공의가 계속 근무하기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세분화 케이스를 많이 만들어 의료현장에서 살리고 싶어도 못살리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하고 “구체적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박 장관은 “병원과 전공의는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쉽지 않은 상황으로 관계자들과 잘 협의해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한의원에 납품된 마약류를 포함한 전문의약품 문제를 두고 보건복지부가 집중 타깃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전혜숙 의원은 한의원 전문의약품 처방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 1만4240개소 한의원 중에 13.0%에 달하는 1855개소 한의원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백신류, 스테로이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7만 6170개가 납품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7억원 규모로 200만명에 이르는 환자의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윤 의원은 “마약류의 경우 의료기관은 한알 한알 관리하는데 이렇게 마약을 감시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전문의약품 처방 내역 자료가 없는데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의료이원화 체제”라고 말하고, “심평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삭감을 해 법원까지 갔고, 법원에서는 한의사는 한약제제를 처방하고 전문의약품의 조제나 처방권한이 없다고 명백하게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많은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고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젊은 남성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인력배치가 균형적이지 않고 업무량이 많지 않았을까 안타깝다”고 지적했으며,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기간 중 공무원 사망 관련 대대적인 조직진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보건복지 예산과 업무가 늘었지만 인원은 늘지 않았다”면서 “대규모 조직진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로부터 제출받은 ‘환자 거주지 기준 시군구별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내원 소요시간’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급성심근경색 발병후 응급실 내원까지 120분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는 158곳에 달했다.

2016년 내원 소요시간 120분을 초과한 지역이 139곳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신 의원은 “급성 심근경색은 발병 후 30분부터 괴사가 일어나는 등 생사를 두고 촌각을 다투는 질병”이라며 “응급 의료 인프라 취약지부터 지역 심혈관질환센터를 설치해 생활권 내에서 신속하게 급성 심근경색을 치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