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자의사회가 진료의사 3명 전원을 법정구속한데 대해 재판부의 판결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지난 10월2일 횡경막탈장과 폐렴등의 증세로 환아가 사망한 희귀 증례와 관련, 환아를 진료한 의사 3명(응급의학과, 소아과, 가정의학과)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어린 환아가 사망한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사망한 아동과 그 가족의 슬픔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고 진료하는 여의사들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의료 행위의 결과가 나쁜 사안을 궁극적으로 의사들을 구속하고 강하게 형사처벌해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행위는 그 본질상 불확실성과 고도의 난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숙련된 전문의가 진료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의 결과가 나쁠 때마다 의사들을 구속하고 형사처벌 한다면 어느 누구도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의료행위를 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한국여자의사회의 주장이다.

성명에 따르면, 실제 다른 전문직 종사자 또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인들과 비교할 때, 의사들이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되는 사례가 훨씬 더 많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의사들은 항상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을 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의사들은 아직도 전쟁터 같은 의료현장에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환자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며, 환자의 결과가 나쁠 수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어렵고 척박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 후 나쁜 결과가 있을 때마다 의사들을 구속하고 형사처벌 한다면, 의료 일선에서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진료를 할 의사는 더욱 줄어들 것이고 의사들의 방어 진료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생명을 직접 다루는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등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현실이 궁극적으로 한국 의료체계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분쟁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며, 의료분쟁을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로 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구조적인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즉,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민사책임으로만 제한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한국여자의사회는 “상기 판결은 환아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의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아응급영역 등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의사들에게 환자가 나빠지면 언제든지 수감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판결로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판결로 여겨진다”고 재고를 요청했다.

또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 없이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현실을 구축하기를  희망한다”며, “한국여자의사회는 이러한 요청에 대한 사법당국, 정부,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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