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광화문 제2차 총궐기대회 장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의료의 특성을 무시한 채 진료의사 3명을 법정 구속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판결에 항의하는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11월 11일 개최하고, 11월 10일 개최하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24시간 총파업 돌입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협은 성남지원의 판결과 관련, 26일 긴급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의협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들은 최선을 다해도 불가피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의료의 특수성이라며 ▲사법부는 의료행위 본질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을 시정하고, 구속된 의사를 즉각 석방할 것 ▲국회와 정부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가칭)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것 ▲오진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의사에게만 묻기 이전에 국회와 정부는 의사에게 진료거부권을 인정할 것 ▲규격진료를 강요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파하여 의료를 정상화할 것 ▲정부는 醫-政합의 전체 현안을 일괄 타결하고,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의료환경을 즉각 마련할 것 등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 13만 전 회원과 의대생 참여를 목표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총궐기대회(3차)를 대규모로 개최하여 의료계 요구사항을 대내외에 알리기로 했다.

또 11월 10일 개최되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24시간 총파업 돌입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협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들은 이같은 요구가 이행되지 않고 오진으로 구속되어 한순간에 범법자가 되는 현실이라면 아예 진료를 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쪽을 택하겠다며,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현장을 떠나는 결정을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성남 모 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3명의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했으며, 의사 3명은 현재 구속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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