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대한재활의학회 이범석 국립재활원장, 재활의학회 윤태식 회장·조강희 이사장, 이상헌 재활의료전달체계 TF 위원장(차기이사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국장이 최근 “회복기재활과 관련해 요양병원도 병동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한재활의학회 한편에서 ‘시기상조’라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그동안 ‘요양병원 병동제 불가’ 방침을 갖고 있었기에 이번 검토 시사는 정책기조의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요양병원의 급속한 증가를 막고 기능변화를 추진했던 복지부로서는 역풍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지적도 많다.

26일 가진 대한재활의학회 추계학술대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조강희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충남의대)은 “요양병원 병동제는 뉴스를 통해 들었지만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전제한 뒤 “WHO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은 병동을 갖추도록 제안하고 있는데 요양병원은 다른 개념이기에 이번 발언이 할 수 없다는 것인지, 같은 개념인데 단어만 다른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렇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상헌 차기이사장은 이 사안에 대해 시기상조론을 폈다. 그는 급성기 이후 재활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회복기 재활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병원’을 대상으로 본 사업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회복기 재활병원은 커뮤니티를 포함한 재택복귀율이 중요한데 일본의 경우 70%가 된다.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차기이사장은 “일부 요양병원에서 좋은 조건으로 재활을 하고 다시 자기 요양병원으로 보낸다면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택으로 가려면 주택 개조도 불가피한 문제가 있다. 재활병원제도가 정착되고 이러한 각종 문제들을 해결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이 차기이사장의 판단이다.

시범사업 관련, 조강희 이사장은 “시범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예산이나 수가가 새로 조정되거나 인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참여 병원들은 페이퍼 작업 등 생각보다 원가가 많이 들어가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문케어가 잘되기 위해선 급성기 이후 재활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수가 현실화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며, “본 사업에는 많은 병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활의학계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기이사장은 낮은 수가와 특정질환에 집중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일본은 회복기 수가와 6개월 이후 수가가 큰 차이가 있는 반면 우리는 큰 차이가 없다”면서 “회복기에 충분히 재활하도록 지원하면 재택복귀로 이어져 결국 건강보험 재정도 절약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재활환자 적응증이 뇌혈관질환, 뇌졸중에 집중돼 있지만 낙상, 근골격계질환, 심신쇠약 등도 적극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커뮤니티 케어에서의 재활의학전문의 양성에 대해서도 전공의시절부터 교육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범석 국립재활원 원장은 “지역커뮤니티와의 연계를 위해선 가정방문이 필연적인데 수가반영이 안되는 민간이나 대학병원에선 시행하기 어렵다”며, “학회 차원의 프로그램 교류를 통해 국립재활원에 파견오는 전공의들은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일관성을 보여왔던 재활의료기관 정책 방향에 대해 재검토 움직임이 일자 재활의학계에는 “태풍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이상헌 재활의료전달체계 TF 위원장은 경과보고에서 “고령인구가 많아질수록 뇌졸중 등 재활치료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돼야 하고, 급성기-회복기 치료 이후 재택으로 복귀하는 과정과 퇴원 이후 지역사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퇴원계획도 지원돼야 한다”며, 이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와 연계된다”고 말했다.

이날 학회는 WHO 재활가이드라인도 발표하며 전 세계적 필요성과 과제인 재활의료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WHO는 지난해 △재활의료서비스는 의료체계에 통합 △재활의료서비스는 보건의료시스템의 1,2,3단계에 통합 △다학제적 재활인력 확보 △의료기관은 복합적 요구를 가진 환자를 위한 전문재활병동 갖춰야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 기반읮활의료서비스 모두 제공 △재정지원 조달정책 수행을 통해 필요로 하는 모든이가 보조 기기 사용 사능하도록 △보조기기 받은 이에게 적절한 교육 제공 △재활의료서비스에 배정되는 재원 확보 △재활의료서비스에 의료보험 적용 등을 권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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