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6일 오후 1시에 대법원 앞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진료의사 법정 구속에 항의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3명의 구속 의료인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 판결은 의료의 본질을 무시한 오판이라며, 석방하지 않을 경우 13만 의사들은 총궐기하여 강도 높은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대법원에 제출한 성명서에서 기본적으로 선한 의도를 갖고 최선을 다해도 나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는 게 의료의 특성이라며, 민사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형사에서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13만 의사 전체를 구속한 것과 다름없어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의 특성을 무시하고 외면한 채 의료사고와 오진마다 의사를 범죄자 취급한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의료를 포기하고 멈출 수밖에 달리 길이 없다며, 도대체 어떤 직업군이 통상적 직무수행 중 과실이 있다하여 구속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판사가 잘못 판결하거나 검사가 잘못 판단했다가 최종 무죄판결 났을 때 판사나 검사가 과실로 구속된 경우가 있느냐고 항변했다.

의협은 열악한 의료환경과 불합리한 의료제도, 기형적 의료시스템들이 난마처럼 얽혀있는 가운데 혼신을 다하는 의사들의 노고를 인정하기는 커녕 의사들에 과도한 업무량을 요구하면서도 책임을 묻고 있는 가혹한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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