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44.1%가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차휴가수당(55.7%), 휴일근무수당(51.5%), 최저임금(27.5%)을 받지 못했고, 휴게시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선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차별 처우 등 58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조사인원 5803명)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17.4%였고, 작성했지만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는 27.5%에 달했다. 특히 1차 의료기관의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 간호조무사 중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27.5%로, 전년(13.8%) 대비 대폭 증가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2018년 최저임금심의편람’의 최저임금 미만율인 6.1-13.3%보다 열악한 수준이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대폭 증가한 것은 사업장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분(16.4%, 106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등 당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수에 전액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경력 10년 이상 간호조무사 중 47.0%가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었고, 현 사업장 근속기간 10년 이상 간호조무사 중 37.1%는 경력과 근속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조사됐다. 이는 경력직 간호조무사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근속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업장 내 성희롱 및 폭력 피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성희롱 피해 경험이 23.9%, 폭력 피해 경험은 29.9%로 전년도 대비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피해율은 19.5%로 미실시(27.0%) 또는 형식적으로 실시(32.5%)한 사업장에 비해 다소 낮았다.

간호조무사의 사업장 내 차별과 관련해서는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55.1%,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 수행 시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43.0%로 나타났다.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 수행 시 받고 있는 차별 요소로는 임금 37.6%, 승진 15.3%, 보수교육 지원 10.8% 순으로 나타나는 등 임금 등 근로조건 전반에 걸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 가운데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중 81.7%는 업무수행 시 간호사와 차별적 대우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해 53.1%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업무에 대해서는 간호사만 수당을 지급한다는 응답이 28.5%, 간호조무사만 비정규직 고용형태라는 응답이 32.6%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간무협은 11월14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함께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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