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필 의원

2018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시험 응시자 중 10회 이상 도전한 응시자는 총 4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최종 합격자는 의사 4명, 간호사 2명으로 6명에 불과했다. 의사시험 합격자 중에는 16회, 18회 응시자 2인이 포함되어 있다.

윤종필 국회의원에게 제출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8년 보건의료인 시험 응시자 중 의사 시험을 10회 이상 본 응시자는 12명, 치과의사 시험 7명, 한의사 6명, 간호사 24명에 달했다.

의사시험 응시자의 도전 횟수는 10회가 2명, 11회 3명, 14회 1명, 16회 1명, 17회 4명, 18회 1명이었으며 그중 10회, 11회, 16회, 18회 응시자 4명만 합격을 했다.

치과의사는 14회가 1명, 20회가 2명이었고 한의사는 10회가 4명, 12회가 1명, 간호사는 13회 3명, 14회 2명, 15회 1명, 16회 2명으로 총 8명이었다. 모두 합격하지 못했다.

윤종필 의원은 “의료인 시험에 응시 자격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국가가 장기 시험 준비생을 방치하고 있다”며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임에도 임상경험 없이 10년 이상 시험에만 매달리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고 시시각각 신기술이 도입되는데 10년 이상 시험 준비에만 시간을 보내게 될 경우 합격을 하더라도 제대로 의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료의 질 관리와 효율적인 시험 관리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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