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 의원

상급종합병원의 의료분쟁 개시율이 종별 의료기기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개시율이 45%에 불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8년 공공·민간의료기관 의료분쟁 개시·조정 현황’을 토대로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건은 1388건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이 의료분쟁 조정에 참여해 개시된 건은 단 459건(33.1%)에 불과했다. 취하 3건을 제외한 926건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재신청을 거부해 개시조차 되지 못했다.

특히 전체 종별 의료기관 가운데 종합병원(37%), 의원(45%), 요양병원(45.2%)에 비해 가장 낮았다.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환자는 2013년 671만명에서 2017년 740만명으로 10.3% 증가했고, 진료비 또한 2013년 8조 원에서 2017년 12조 원으로 50.5% 증가해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의 21.7%를 점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의료분쟁 개시율이 가장 낮다는 점은 상급종합병원이 환자들의 의료사고 피해 구제는 외면한 채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전체건수는 1만198건(자동개시 제외)이었으며, 이 중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한 건수는 4597건에 그쳐 개시율은 45.1%였다.

국립·공공의료기관은 2013년 38.2%, 2014년 49.7%, 2015년 42.2%, 2016년 50.2%, 2017년 57.1%, 2018년 8월 기준 65.5%로 2013년에 비해 70%가 넘는 증가세를 보여고, 5년간 평균 50.7%의 개시율을 보였다.

김광수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의 21.7%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이 환자들의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외면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면서 “개선대책을 속히 마련해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