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희 의원

최근 5년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건수는 2013년 86건, 2014년 64건, 2015년 81건, 2016년 67건, 2017년 66건이다. 한해 평균 82명이 장기이식을 받은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장기이식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09 연도별 장기종별 외국인 장기이식 현황’을 공개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뇌사기증 이식의 경우 외국인이 이식대기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KONOS 등록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의 경우, 내국인과 이식등록 및 절차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다. 외국인은 4촌 이내 친족관계인 경우에만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이 이뤄진다.

2018년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외국인은 46명이며, 2013년부터 5년 9개월 간 총 410건의 외국인 장기이식이 이뤄졌다.

이식종류별로 살펴보면, ‘뇌사기증 외국인 장기이식’은 2013년 7건, 2014년 2건, 2015년 11건, 2016년 10건, 2017년 8건, 2018년 9월 기준 9건으로 총 47건이다.

‘살아있는 자 간 외국인 이식’은 2013년 79건, 2014년 62건, 2015년 70건, 2016년 57건, 2017년 58건, 2018년 9월 기준 37건으로 총 363건이었다.

장기별로 살펴보면, ‘간장’이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2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장’이 188건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몽골인이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인이 70명, 중국인 68명, 미국인 37명 순으로 한국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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