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가 23일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했다.

서울대병원이 임의비급여 처리 등으로 인한 진료비 과다청구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진료비 확인청구 현황 자료를 통해 “최근 3년 간 서울대병원의 진료비 확인청구 건수 및 환불액이 상급종합병원 중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1094건의 진료비 확인청구 접수를 받았고, 그 중 388건에 대해 환불을 결정했다. 환불액은 총 3억7934만원으로 건당 평균 97만7000원이다.

이 기간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평균 환불건수는 42건, 환불액은 1500만원이었다. 환불건수 평균 비율은 32%였다.

환불 사유는 치료재료 등의 비용을 추가로 청구해 환불한 금액이 1억3359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급여 처리 가능한 항목임에도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1억1598만원 환불 결정된 것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잘못된 행정처리와 임의 비급여 처리 관행으로 환자들은 더 비싼 병원비를 내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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