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가 23일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했다. |
서울대병원이 임의비급여 처리 등으로 인한 진료비 과다청구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진료비 확인청구 현황 자료를 통해 “최근 3년 간 서울대병원의 진료비 확인청구 건수 및 환불액이 상급종합병원 중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1094건의 진료비 확인청구 접수를 받았고, 그 중 388건에 대해 환불을 결정했다. 환불액은 총 3억7934만원으로 건당 평균 97만7000원이다.
이 기간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평균 환불건수는 42건, 환불액은 1500만원이었다. 환불건수 평균 비율은 32%였다.
환불 사유는 치료재료 등의 비용을 추가로 청구해 환불한 금액이 1억3359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급여 처리 가능한 항목임에도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1억1598만원 환불 결정된 것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잘못된 행정처리와 임의 비급여 처리 관행으로 환자들은 더 비싼 병원비를 내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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