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최고 구간은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행정처분 기준 부당금액 구간을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하여 구간 내 형평성을 제고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해 제도 수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

복지부는 “행정처분 기준표 및 부당비율 산식이 1999년 10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수가상승 등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고, 부당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도 부당비율이 높아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업무정지일수를 50일로 제한하여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방지했다.

본인부담금 등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을 반영해 불합리한 산식을 개선했다.

또한 의료급여기관이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해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을 신설해 처분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함께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위반행위와 처분 간 비례성이 강화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의료기관, 약국 등 현장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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