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는 22일, 의료행위를 자격없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위법일 뿐 아니라 의료윤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확대 추진을 발표한 대한심장학회(회장 심완주, 이사장 박승정)에 의학의 기본철학에 반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대한의학회는 2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심장학회의 심초음파 검사 보조인력 확대 문제와 관련한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권고문을 채택했다.

의학회는 심장학회에 보낸 권고문에서 심초음파 진단의 전문성 강화는 환자 진료의 권한을 부여받은 의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며, 진료 무자격자를 통하여 심초음파 진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은 본말이 전도된 것 이라고 지적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면허라는 한계를 벗어나면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심장학회가 밝힌대로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가 확대된다면 전공의 교육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의학회는 회원학회는 의학회 정관과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더 이상 의업의 기본 철학에 반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시행할 것을 심장학회에 권고했다.

한편 대한심장학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62차 추계학술대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간호사를 포함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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