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희 의원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대상 기관 4곳중 1곳은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2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08. 의료기관종별 환자안전사고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대상기관의 24%에 여전히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2018년 8월 현재 전체 970개 대상기관 중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곳은 737곳(76%)에 불과했다는 것.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지난해 69.5% 배치된 것에 비해 2.3% 줄어든 67.2% 배치에 그쳤다.

2016년 환자안전법 시행 직후 전체 대상기관 대비 48.8%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었으나, 2017년 701개(73.7$) 기관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2018년 전담인력 배치 기관 증가율이 2.3%(76.0%)에 그쳐, 복지부가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관리 감독에 소홀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환자안전사고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563건에 그쳤던 환자안전사고는 2017년 3864건으로 증가했고, 2018년에도 크게 증가해 1월부터 8월31일까지 보고된 환자안전 사고는 총 5803건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2018년 8월까지, 종합병원에서 2974건, 상급종합병원 1904건, 요양병원 857건, 병원 459건, 약국 290건 순으로 보고됐다.

사고종류별로 살펴보면, 낙상이 2844건으로 제일 많았고, 투약사고 1357건, 검사 327건, 진료재료 오염 및 불량도 297건이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심평원의 환자안전관리료 신설로, 환자안전사고 신고가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4개 의료기관 중 1개는 여전히 전담인력이 없다”며, “수가 인센티브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전담인력 배치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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